경매 주택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선변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부터 변제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1.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