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댕꿀이의 세 줄 요약*** 1. 연말정산 때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5년내로 경정청구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18년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해서 약 20만원을 환급받았다. 3.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영수증,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세무서에서 신청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2018년에 7개월 정도 원룸에서 월세를 산 적이 있었다. 당해년도 7월 입사 후, 첫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신고를 안 했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 5년 내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하다가 결국 결심하여 올해 11월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세무서로 갔다. 결과적으로 승인되어 며칠전에 세금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