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주식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댕꿀이 2021. 7. 14. 21:21
돈을 놀게 하지 말자

*** 댕꿀이의 세 줄 요약***
1.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 (ETF, 리츠 등)
2. IRP, DC형 퇴직연금은 특정 경우(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요양 시)에만 중도인출 가능하다.
물론 세액공제 받은 건 뱉어내야한다.

3. 퇴직금도 내 돈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잠들어 있는 돈을 일하게 하자!

- 서론이자 사족 : IRP, DC형 퇴직연금을 활용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

1) IRP

약 3년 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금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의 권유로 "IRP(개인형 퇴직연금)"라는 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시에는 IRP라는 상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연말정산 무슨 공제..", "만 55세까지 해지하지 마라.."라는 말만 머릿속에 남긴 채 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계속 납입해왔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IRP 계좌의 돈을 내가 펀드를 통해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권사 계좌에서는 펀드뿐만 아니라 ETF, REITs 상품도 매수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올해 2월쯤 삼성증권으로 IRP를 이전하였다.

2)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가, 작년 11월에 DB -> DC형 전환을 신청하였다. 당시에는 퇴직연금으로 펀드 상품만 매수할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을 운용사로 선택하였다. 그러다가 운용사를 증권사로 하면 ETF, REITs 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용사를 삼성증권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내가 선정한 상품들을 매주 40만 원씩 분할 적립 매수하고 있는 중이다.

- 본론 :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개인이 가입,활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크게 세 가지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형"


이 상품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연금저축

- 자유롭게 가입, 중도 인출 가능. 리츠(REITs)는 매수 불가
연금저축을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IRP 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가입, 중도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것 외에는 중도인출에 대한 제한도 없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급여에 따라 400만 원 이하 개인 납입금의 16.5%(최대 66만 원), 13.2%(최대 52.8만 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나중에 중도인출 시 16.5%를 뱉어내더라도, 지금 돌려받는 66만 원이 10년 뒤 뱉을 66만 원보다 더 이득이기 때문에, ETF를 꾸준히 매수하려고 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리츠는 매수 못한다..)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많이, 그러나 내 맘대로 중도인출 X, 리츠(REITs) 매수 가능

위의 표대로 정리하고 보니 IRP가 연금저축과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뭔가 정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17년부터는 자영업자,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한다.
연금저축과 비교하자면, 연금저축의 개인 납입분을 포함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에서는 매수할 수 없었던 REITs를, IRP에서는 증권사 계좌로 개설 시 매수할 수 있다.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는데, 이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 계속 불려 나갈 수 도 있다.
연금저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3.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 형
- 놀고있는 퇴직금을 일하게 하자. IRP와 유사하게 운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 형이고,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납부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면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물론 연금저축, IRP처럼 원한다면 개인 납입금을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퇴직 연금 DB형, DC형 비교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수 가능한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은 IRP와 동일하다. 나중에 퇴직 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더 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맞춰놓은 듯하다.

DC형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주식이 아닌 ETF를 매수할 수 있고 그마저도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위험한 ETF는 매수할 수 없다. 따라서 S&P500 같은 우량한 ETF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손실보단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아무래도 '연금'이다 보니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게다가 IRP, DC는 위험성 자산(ETF, 펀드 등)을 잔고의 70%까지만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도인출"인데.. IRP, DC형 퇴직연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용하다가 주택 구입 시 자금으로 사용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뱉어내야 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좀 불합리한 거 같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어 13.2%만 세액공제받은 사람도, 중도인출 시에는 16.5%를 뱉어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여 투자에 활용하든 안 하든, 잠자는 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굴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품들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고 굴려나가기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보인다. 혹시 예전의 나처럼 이 돈들을 놀려두고 있었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돈을 굴려보는 게 어떨까?
(은행보다는 증권사 계좌로... ETF, 리츠 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