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경매 주택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선변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부터 변제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1.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담보등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기 힘든 경우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하여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1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그동안 쌓아왔던 가점도 잃어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부득이하게 낙찰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요건 낙찰 받은 임차인이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