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담보등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기 힘든 경우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하여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1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그동안 쌓아왔던 가점도 잃어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부득이하게 낙찰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요건
낙찰 받은 임차인이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고,
(2) 낙찰받은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 지방 1.5억 이하
이때 공시가격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에 신청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낙찰주택의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임차인이 낙찰받은 낙찰주택에 대해서는
낙찰주택 보유 및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전에 낙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만 않는다면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합산됩니다.
무주택자 인정에 필요한 서류
개정 후, 낙찰받은 임차인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세계약서
(2)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 서류
(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이 서류들을 청약 신청 후,
청약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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