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됩니다.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임대차 정보나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세액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법원 등)에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때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2)'번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완납증명서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미납정보 열람하는 걸 동의해야 함)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외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는
임대차보증금보다 후순위로 징수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당부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 계정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됩니다.
임대인이 사전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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