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댕꿀이 2023. 4. 9. 23: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됩니다.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임대차 정보나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세액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법원 등)에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때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2)'번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완납증명서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미납정보 열람하는 걸 동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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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www.molit.go.kr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외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는

임대차보증금보다 후순위로 징수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당부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국세보다 먼저 변제

경매 시 전세보증금 국세보다 먼저 변제 4월1일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안 시행 4월 1일부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만큼은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dangggul93.tistory.com

 

 


표준계약서 계정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됩니다.

 

임대인이 사전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미납,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