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 임차권등기명령 신속화

댕꿀이 2023. 4. 10. 22:5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임차권등기명령 신속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임대인의 정보제공의무화와 더불어

임차권 등기 신속화에 대한 내용도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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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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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주거 이전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만

임차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명인 상태이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져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내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도 준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하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자

 

이번 개정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등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예외적으로

개정법 시행 전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어도,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명령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되어

많은 임차인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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