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투룸세대 증가)

댕꿀이 2023. 4. 5. 22:06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완화되었을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은

2009년부터 도입된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1~2인 가구와 같은 소형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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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공급을 위해 건축법 규정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

소음 문제에 취약하고,

주차장 수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며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 20㎡ 이하 1채까지는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

 

 

 


투룸 이상 비중 제한 상향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투룸 이상 세대를 전체 세대 수의 1/3 이하로

공급하여야 했습니다.

 

4월 7일부터는 투룸 이상 비중 제한이

전체의 1/2까지 상향됩니다.

 

다만, 입주민의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 대수를 0.6대 → 0.7대로 증가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4월 4일에 국무회의에서 함께 시행된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 완화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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