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댕꿀이 2023. 4. 6. 22:30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계산방식이 개선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 혹은 시행자가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하는 주거형태입니다.

 

집의 가격은

주로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토지"임대"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획득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주거 기간동안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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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하지만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주 된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는데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통해 토지임대료 산정 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역사

 

실제로 2009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지만

763세대만 지어지고, 

2015년에 폐지되었던 바 있습니다.

 

충분한 공공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한 토지를 개발 후 저렴하게 임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군포시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입지도 좋지 않아서 

389가구 중 40가구만 청약했다고 합니다.

 

여러 문제가 많아서 2015년에 폐지되었다가,

저번 정권부터 부동산 가격 및 공급 문제가 불거지다보니

토지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주택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3기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주거 형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