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내야합니다. 원래 매년 6월,12월 2번으로 나눠서 징수하는데요, 올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한번에 내면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제율이 줄었네요 ㅠㅠ) ※ 세액공제가 적용받는 기간은 1월 연납기간 마감일부터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4%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방법 (승용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등 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전기차는 세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연령에 따라 경감됩니다. 제 차는 연차로 4년차라서 90% 경감율을 적용받았네요. (※ 전기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