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댕꿀이의 세 줄 요약***
1. 해당연도 월세액 총합과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면, 경정청구 시 환급액을 유추할 수 있다.
2. 다만 "표준세액공제" 액을 제하고 계산해야 한다.
3.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표준세액공제
경정청구할 연도의 월세액 총합과 근로소득을 알고 있다면 예상환급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표준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을 고려해야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액 계산
2018년에 제가 월세로 지풀한 금액은 40만원 X 7개월 =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 소득은 55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적용받는 세액공제액은
280 X 0.12 = 33만 6천원입니다.
혜택받는 금액이 제법 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금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표준세액 공제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3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즉 저는 2018년에 위의 사항들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한다면
아쉽게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뱉어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6천원을 돌려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액공제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 봅시다.
3. 결정세액 고려
18년도 제 결정세액은 198,187원이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야할 세금에서 얼마를 뺀다는 개념이지,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세액공제액이 아무리 커봐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정세액인 198,187원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까지 합치면, 21만 8천원 정도를 환급받겠네요.
따라서 월세를 경정청구하거나, 혹은 올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표준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을 어느 정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본인한테 유리한 지 알아보는게 좋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게 유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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