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절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액 계산

댕꿀이 2023. 1. 2. 22:48

 

*** 댕꿀이의 세 줄 요약***

 1. 해당연도 월세액 총합과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면, 경정청구 시 환급액을 유추할 수 있다.

 2. 다만 "표준세액공제" 액을 제하고 계산해야 한다.

 
3.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표준세액공제

 

 

경정청구할 연도의 월세액 총합과 근로소득을 알고 있다면 예상환급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표준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을 고려해야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액 계산

 

 2018년에 제가 월세로 지풀한 금액은 40만원 X 7개월 =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 소득은 55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적용받는 세액공제액은

280 X 0.12 = 33만 6천원입니다.

 

 

혜택받는 금액이 제법 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금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표준세액 공제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3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즉 저는 2018년에 위의 사항들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내역 없음→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월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한다면

아쉽게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뱉어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6천원을 돌려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액공제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 봅시다.

 

 

3. 결정세액 고려

18년도 제 결정세액은 198,187원이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야할 세금에서 얼마를 뺀다는 개념이지,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세액공제액이 아무리 커봐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정세액인 198,187원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까지 합치면, 21만 8천원 정도를 환급받겠네요.

 

 

따라서 월세를 경정청구하거나, 혹은 올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표준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을 어느 정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본인한테 유리한 지 알아보는게 좋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게 유리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