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댕꿀이의 세 줄 요약*** 1. 해당연도 월세액 총합과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면, 경정청구 시 환급액을 유추할 수 있다. 2. 다만 "표준세액공제" 액을 제하고 계산해야 한다. 3.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표준세액공제 경정청구할 연도의 월세액 총합과 근로소득을 알고 있다면 예상환급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표준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을 고려해야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액 계산 2018년에 제가 월세로 지풀한 금액은 40만원 X 7개월 =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 소득은 55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적용받는 세액공제액은 280 X 0.12 = 33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