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댕꿀이 2023. 4. 26. 23:17

경매 주택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보증금우선변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선변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부터 변제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1.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27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지방세는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변제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래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더보기

가.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회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2.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방지 가능

 

이로써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잃을 우려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 시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2)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국세/지방세는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국세보다 먼저 변제

 

요즘 뉴스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 동탄뿐만 아니라 구리,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는데

전세사기 예방책과 구제방안이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