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경제공부/주식

[주식] 주식 세금/수수료 정리- 1. 현 시점

댕꿀이 2021. 10. 19. 21:55

주식 세금/수수료 정리

 

 

 국내/해외 주식 거래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서 주식 관련 세금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은 현재, 그리고 22년 말까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길.

 

 

1. 주식 거래 시 내는 수수료/세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수익과 상관없이 매수, 매도 시마다 내야 하는 수수료와 세금이 있다.
각 항목을 살펴보자.

- 거래수수료 : 증권사에 주식 중개 보수로 내야 하는 수수료. 증권사들이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 유관기관수수료(유관기관제비용수수료)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

 즉 증권사에서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해서 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니다.

- 증권거래세(기타거래세) : 주식 매도 시 내는 세금. 미국 주식의 경우 SEC Fee라는 수수료를 낸다

 

 

 

2. 수익 실현 시 납부하는 세금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단순히 보유한 주식 가격이 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실현수익을 말하는 것이다.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매수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팔아서 얻은 매매차익과 배당으로 얻은 배당수익이 있다.

 

1) 국내주식

 

    (1) 매매차익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배당수익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증권 계좌로 배당금 입금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온다.(원천징수)

 

 여담으로, 현재 대주주 요건은 1) 지분율 1% 이상(코스닥 종목은 2%) 이거나 2) 보유액 10억 원 이상인데, 원래는 올해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22년까지 1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서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해외주식

 

    (1) 매매차익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한다.


Ex) '21년에 FaceBook을 매도해서

1,00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 1,000 (매매차익) - 250 (기본공제) ] X 22%
=  165만원 납부

 

이 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20년 1월부터)
손익통산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렇다.

 

Ex) '21년에 스타벅스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애플을 매도해서 250만원 손실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1) 손익통산이 안 된다면

[ 500 (스타벅스 수익) - 250 (기본공제) ] X 22%
=  55만원 납부

 

(2) 손익통산 가능 시

[ 500 (스타벅스 수익) - 250 (애플 손실) - 250 (기본공제) ] X 22%
0원, 양도세 안 내도 됨.

 

 

    (2) 배당수익

 

 배당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일단 해당 국가에 내는 것이다. (원천징수 후 입금)

이때, 그 국가의 배당세율이 한국(14%) 보다 높다면 한국 정부에 낼 배당소득세는 면제된다.

만약 한국보다 배당세율이 낮은 국가라면,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납부된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이 "세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

 

 Ex) 내 연간 배당수익이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연 배당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려면, 배당률이 3%인 주식을 6억 6,666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꼭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