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낙서장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댕꿀이 2023. 4. 15. 22:06

기면증 산정특례 대상, 혜택,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체계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암이나 중증,희귀난치병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면증_산정특례
기면증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Health

 

 산정특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감률과 기간은 질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하였지만, 세부항목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상병코드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증질환자 - 5% 본인 부담

  ① 암 : 5년 간

  ② 중증치매 : 5년간 

  ③ 뇌혈관질환 30일간

  ④ 심장질환 :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이식 최대 60일)

 

2) 중증화상

  등록일로부터 1년 간, 5% 본인부담

 

3) 중증난치질환

  등록일로부터 5년간, 10% 본인 부담

 

4) 희귀질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10% 본인 부담

  ( ※ 희귀질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신청방법

 

Doctor_Image

 

해당질환이 진단된 후 담당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행하여, 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재등록

 

산정특례기간이 지나더라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1) 암 재등록 요건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저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번 달에 기면증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면증은 희귀 난치성질환이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졸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면증이나 수면다원검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후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1.16 - [댕꿀이의 경제공부] - 수면클리닉 방문

2023.03.04 - [댕꿀이의 낙서장] - 기면증, 렘수면행동장애 진단 - 수면다원검사 결과